비정규직도 ‘갱신기대권’…마음대로 해고는 위법

입력 2013.02.09 (21:18) 수정 2013.02.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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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라도 회사측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 때문인데요.

김희선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1년 반동안 보건복지부 소속의 한 기관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했던 봉혜경씨.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이 연장됐다면 오는 6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봉혜경(계약직 해고 근로자): "저는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했구요. 근데 이렇게 해고통지를 받고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봉씨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해고해도 되는 걸까?

법원은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는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법원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근로계약에 명시된 재임용 요건을 만족했거나, 계약에 재임용 내용이 없어도 오랫동안 반복 계약해 왔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준다는 약속 등을 통해 노사간에 신뢰관계가 생긴 경웁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의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재계약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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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도 ‘갱신기대권’…마음대로 해고는 위법
    • 입력 2013-02-09 20:56:42
    • 수정2013-02-09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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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라도 회사측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 때문인데요. 김희선 기자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1년 반동안 보건복지부 소속의 한 기관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했던 봉혜경씨.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이 연장됐다면 오는 6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봉혜경(계약직 해고 근로자): "저는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거라고 생각했구요. 근데 이렇게 해고통지를 받고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봉씨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해고해도 되는 걸까? 법원은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는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부당하다는.." 법원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근로계약에 명시된 재임용 요건을 만족했거나, 계약에 재임용 내용이 없어도 오랫동안 반복 계약해 왔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준다는 약속 등을 통해 노사간에 신뢰관계가 생긴 경웁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의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재계약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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