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아웃도어 ‘수입업체 위장’ 짝퉁 판매

입력 2013.02.12 (12:25) 수정 2013.0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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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제품을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국 총판을 모집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까지 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만든 등산용 점퍼 등을 해외 유명 브랜드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54살 A씨를 적발해 전국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A씨는 전국에 총판 6곳을 모집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원가가 6천 원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여 반값에 판매한다는 수법으로 총판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 상품 5천 개를 팔아 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수입 업체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며, 국내 공식 수입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이렇게 유통된 위조 상품들이 등산 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의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A씨의 검거를 위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위조 상품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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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12 12:27:02
    • 수정2013-02-12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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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제품을 전국에 대량으로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국 총판을 모집하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까지 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만든 등산용 점퍼 등을 해외 유명 브랜드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54살 A씨를 적발해 전국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A씨는 전국에 총판 6곳을 모집한 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원가가 6천 원인 등산 점퍼를 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판매로 유통마진을 줄여 반값에 판매한다는 수법으로 총판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위조 상품 5천 개를 팔아 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수입 업체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며, 국내 공식 수입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이렇게 유통된 위조 상품들이 등산 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의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A씨의 검거를 위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위조 상품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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