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살인에 방화까지…죽음 부른 ‘층간소음’

입력 2013.02.13 (08:35) 수정 2013.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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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설 연휴는 이상하게도 층간 소음 때문에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연휴 마지막날엔 아래윗집 사람들이 서로 폭행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방화에 살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길 정도니까, 평소에는 어느 정도였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기흥 기자, 부실하게 지은 집이 이런 불상사까지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어요.

<기자 멘트>

층간 소음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요소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65%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이어서 층간소음 다툼을 결코 ‘남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소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층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을 피해 3층에서 건넨 두 살배기 아기를 이웃주민이 겨우 받아냅니다.

뒤이어 뛰어내린 아기 엄마는 담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저 사다리가 2개 있더라고. 사다리를 2개 내가 넘겨줬지. 딸은 여기 건너서 이렇게 있어서 내가 저 사다리를 가져다가 내렸어."

설날인 지난 10일 서울 목동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 사는 49세의 박모 씨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2층에 사는 홍모 씨 집에 던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층간소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는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그러는데,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 씨와 홍 씨는 오래 전부터 누수문제와 층간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서울양천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윗집하고 피해자 측하고 누수문제로 재판을 해서 6백만 원 정도.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 씨는 영장발부심사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환청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설 명절이 되니까 분가한 아들 내외하고 손녀가 와있었어요. 어리다 보니까 손뼉도 치고 떠들 수도 있잖아요."

위층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10개월 전에 마련했다던 휘발유.

설 연휴에 모처럼 모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들어가면서 거실 바닥에 뿌렸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해요. 집 안에 있다 화상을 입은 6명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고, 피의자 박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설 연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화단.

흰 눈 위에 싸움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9일 오후 5시 40분쯤 김모 씨는 이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김모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쇠러온 김 할아버지의 아들 형제를 불러냈습니다.

<녹취> 유가족(음성변조) :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설이라서 온 거죠."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급기야 김씨 형제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가서 보니까 피가 나와요. 나중에 앞에 가서 보니 한 면이 더 저 쪽에 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비원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피를 흘리던 김씨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웃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식구들 다 모여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도 명절 쇠러온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시끄러운 거) 조금씩 이해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달아난 김 씨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지난 해, 10월에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던 주민이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1월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건수는 모두 7021건에 이르는데요.

이중 현장진단 상담건수 1829건을 분석해보면 층간소음 원인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뛰거나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취재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며 놀았을 때는 55데시벨에 가까운 결과치가 나옵니다.

공을 차고 놀았을 때도 50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을 넘어섭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목소리변조) : 아무래도 조심시키죠. 많이 못 뛰게 하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접수된 309건의 조정신청 중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양관섭(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4년 이전에는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었는데,"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시공규제는 2004년에서야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현재의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녹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전에는) 주간 55, 야간 45데시벨이고 5분간 측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래층 층간소음을 5분 측정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실제 분쟁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누리꾼이 직접 연구한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법이 떠돌고 있을 정돈데요.

저음을 내는 우퍼 스피커를 위층에 소리가 나도록 설치한다거나 전단지에 윗집 번호를 넣어 돌리는 등의 황당한 복수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층간 소음문제를 개인적 복수로 풀어나가는 현 세태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준치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음과 두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통과했던 기존법과 달리 두 가지 모두 충족하도록 바꾼건데요.

하지만 시공비, 즉 돈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관섭(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슬러브의 두께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두꺼워지면 딱딱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량 충격소음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건설 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하지만 관련 소음은 생활 소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강화와 더불어 일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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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13 08:36:24
    • 수정2013-02-13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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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설 연휴는 이상하게도 층간 소음 때문에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연휴 마지막날엔 아래윗집 사람들이 서로 폭행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방화에 살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길 정도니까, 평소에는 어느 정도였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기흥 기자, 부실하게 지은 집이 이런 불상사까지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어요. <기자 멘트> 층간 소음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요소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65%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이어서 층간소음 다툼을 결코 ‘남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소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층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을 피해 3층에서 건넨 두 살배기 아기를 이웃주민이 겨우 받아냅니다. 뒤이어 뛰어내린 아기 엄마는 담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저 사다리가 2개 있더라고. 사다리를 2개 내가 넘겨줬지. 딸은 여기 건너서 이렇게 있어서 내가 저 사다리를 가져다가 내렸어." 설날인 지난 10일 서울 목동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 사는 49세의 박모 씨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2층에 사는 홍모 씨 집에 던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층간소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는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그러는데,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 씨와 홍 씨는 오래 전부터 누수문제와 층간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서울양천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윗집하고 피해자 측하고 누수문제로 재판을 해서 6백만 원 정도.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 씨는 영장발부심사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환청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진술했는데요.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설 명절이 되니까 분가한 아들 내외하고 손녀가 와있었어요. 어리다 보니까 손뼉도 치고 떠들 수도 있잖아요." 위층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10개월 전에 마련했다던 휘발유. 설 연휴에 모처럼 모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주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명기(팀장/서울양천경찰서 형사3팀) : "들어가면서 거실 바닥에 뿌렸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해요. 집 안에 있다 화상을 입은 6명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고, 피의자 박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설 연휴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화단. 흰 눈 위에 싸움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9일 오후 5시 40분쯤 김모 씨는 이 아파트 7층에 살고 있는 김모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쇠러온 김 할아버지의 아들 형제를 불러냈습니다. <녹취> 유가족(음성변조) :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설이라서 온 거죠."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급기야 김씨 형제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가서 보니까 피가 나와요. 나중에 앞에 가서 보니 한 면이 더 저 쪽에 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비원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피를 흘리던 김씨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웃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변조) : "식구들 다 모여 있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도 명절 쇠러온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시끄러운 거) 조금씩 이해해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달아난 김 씨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지난 해, 10월에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던 주민이 이웃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1월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건수는 모두 7021건에 이르는데요. 이중 현장진단 상담건수 1829건을 분석해보면 층간소음 원인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뛰거나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취재진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며 놀았을 때는 55데시벨에 가까운 결과치가 나옵니다. 공을 차고 놀았을 때도 50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현행 기준을 넘어섭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목소리변조) : 아무래도 조심시키죠. 많이 못 뛰게 하고." 2002년부터 최근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접수된 309건의 조정신청 중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양관섭(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4년 이전에는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었는데,"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시공규제는 2004년에서야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현재의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고 합니다. <녹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이전에는) 주간 55, 야간 45데시벨이고 5분간 측정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래층 층간소음을 5분 측정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실제 분쟁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누리꾼이 직접 연구한 이른바 층간소음 복수법이 떠돌고 있을 정돈데요. 저음을 내는 우퍼 스피커를 위층에 소리가 나도록 설치한다거나 전단지에 윗집 번호를 넣어 돌리는 등의 황당한 복수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층간 소음문제를 개인적 복수로 풀어나가는 현 세태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준치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음과 두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통과했던 기존법과 달리 두 가지 모두 충족하도록 바꾼건데요. 하지만 시공비, 즉 돈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관섭(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슬러브의 두께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두꺼워지면 딱딱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량 충격소음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건설 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하지만 관련 소음은 생활 소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전문가들은 층간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강화와 더불어 일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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