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 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13.02.13 (12:21) 수정 2013.0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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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주거생활 소음의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는 문을 강하게 닫거나 야간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소음으로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주체는 또 소음억제 시설 보수와 사실 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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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생활 소음 기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 입력 2013-02-13 12:22:13
    • 수정2013-02-13 1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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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주거생활 소음의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는 문을 강하게 닫거나 야간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소음으로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주체는 또 소음억제 시설 보수와 사실 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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