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최대 7조 원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입력 2013.02.15 (21:18) 수정 2013.02.1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판결은 기업이 해킹을 당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에 해당기업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롑니다.

이번 판결을 피해자 3500만 명에 적용하면 배상 책임이 7조원에 달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리니지 회원정보 유출부터.

옥션, 하나로텔레콤, 그리고 2011년 SK컴즈 사건까지.

이 기간 동안 적게 잡아도 연인원 1억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8건의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1%도 안 됐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과실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사가 무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SK컴즈는 앞선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SK컴즈의 과실 증거가 새로 드러난 만큼 소송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아직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만큼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유출 사고가 2011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이내인 2014년 7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 위자료 20만원이 피해자 3500만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SK컴즈의 배상책임은 무려 7조원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보 유출’ 최대 7조 원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 입력 2013-02-15 21:19:30
    • 수정2013-02-15 22:07:00
    뉴스 9
<앵커 멘트> 오늘 판결은 기업이 해킹을 당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우에 해당기업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롑니다. 이번 판결을 피해자 3500만 명에 적용하면 배상 책임이 7조원에 달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리니지 회원정보 유출부터. 옥션, 하나로텔레콤, 그리고 2011년 SK컴즈 사건까지. 이 기간 동안 적게 잡아도 연인원 1억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8건의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1%도 안 됐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과실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사가 무혐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SK컴즈는 앞선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SK컴즈의 과실 증거가 새로 드러난 만큼 소송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아직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만큼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유출 사고가 2011년 7월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이내인 2014년 7월 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 위자료 20만원이 피해자 3500만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SK컴즈의 배상책임은 무려 7조원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