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 ‘전관예우·탈세’ 논란

입력 2013.02.16 (21:16) 수정 2013.0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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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의 일부 장관 내정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재취업해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달에 1억 가까이 받은 경우도 있어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1년 검찰 퇴직 한달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습니다.

그 뒤 1년 5개월 동안 15억 9천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한달에 9천3백여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도 대형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약 4년을 일하면서 5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2년간 일하며 1억 9천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지난해 장남의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을 대신 내줬지만 별도의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법무부 인사청문회 지원단 관계자(음성변조) :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들로부터) 이자도 다 받고 있었는데 (황 내정자가) 후보 지명된 이후에 증여로 남들이 볼테니까 증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관 내정자는 사단장 시절 헌병참모로부터 부하 장교들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장교들은 육군본부 재수사를 거쳐 구속됐고 김 내정자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녹취> 국방부 인사청문회 지원단 관계자(음성변조) : "(헌병 참모가) 몇몇 장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이야기해서 저 장교는 원래 저렇게 원칙적으로 보는 면이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대요."

1차로 발표된 장관 내정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뒤인 27일을 전후해 실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내일 오전 새 정부의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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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 ‘전관예우·탈세’ 논란
    • 입력 2013-02-16 21:17:31
    • 수정2013-02-16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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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의 일부 장관 내정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재취업해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달에 1억 가까이 받은 경우도 있어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용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1년 검찰 퇴직 한달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했습니다. 그 뒤 1년 5개월 동안 15억 9천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한달에 9천3백여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도 대형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약 4년을 일하면서 5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무기 수입중개업체에서 2년간 일하며 1억 9천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지난해 장남의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을 대신 내줬지만 별도의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법무부 인사청문회 지원단 관계자(음성변조) :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들로부터) 이자도 다 받고 있었는데 (황 내정자가) 후보 지명된 이후에 증여로 남들이 볼테니까 증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관 내정자는 사단장 시절 헌병참모로부터 부하 장교들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장교들은 육군본부 재수사를 거쳐 구속됐고 김 내정자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녹취> 국방부 인사청문회 지원단 관계자(음성변조) : "(헌병 참모가) 몇몇 장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이야기해서 저 장교는 원래 저렇게 원칙적으로 보는 면이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대요." 1차로 발표된 장관 내정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뒤인 27일을 전후해 실시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내일 오전 새 정부의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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