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3.02.19 (21:08) 수정 2013.0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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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테러야! 테러!!"

국회 본회의장이 희뿌연 가루로 뒤덮이고 국회의원들은 코를 막고 기침을 해댑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에 올랐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김 의원의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 등 3가지.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이 아닌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공무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 : "개인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 역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번 형량이 확정되면 김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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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 입력 2013-02-19 21:09:39
    • 수정2013-02-19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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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1년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테러야! 테러!!" 국회 본회의장이 희뿌연 가루로 뒤덮이고 국회의원들은 코를 막고 기침을 해댑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에 올랐던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김 의원의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 등 3가지.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이 아닌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앞으로 국회 내에서 어떤 이유로든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공무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 : "개인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 역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번 형량이 확정되면 김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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