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포기 발언 허위 아니다” 무혐의

입력 2013.02.21 (21:12) 수정 2013.02.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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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 지난해말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검찰이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NLL, 즉 북방한계선 논란의 발단은 지난 해 통일부 국정감사 때 나온 정문헌 의원의 발언입니다.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통합당이 곧바로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것.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해 수사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회의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NLL 포기 논의를 했다는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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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NLL 포기 발언 허위 아니다” 무혐의
    • 입력 2013-02-21 21:13:49
    • 수정2013-02-21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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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 지난해말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검찰이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NLL, 즉 북방한계선 논란의 발단은 지난 해 통일부 국정감사 때 나온 정문헌 의원의 발언입니다.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통합당이 곧바로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것.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발췌본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해 수사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회의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NLL 포기 논의를 했다는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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