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줄줄이 구속…‘유전무죄’ 바뀐다

입력 2013.02.21 (21:52) 수정 2013.02.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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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는데요.

요즘 재벌총수나 고위 공직자 같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유전무죄 관행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인터뷰> 조현오(전 경찰청자/2012년6월) : "그때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계좌 자체가 10억 이상인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천 7백 80여건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1740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김효준(변호사) : "사자명예훼손죄는 양형은 2년이하로 형이 높지 않은데 실제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한 법의 잣대는 재벌 총수들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적용됐습니다.

판결에서는 한결같이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를 강조합니다.

"고위직 인사는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기업총수로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형을 깍아 줄 수 없다며 '유전무죄' 관행에도 분명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법학대학원 교수) :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재판장에서 하게되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력과 권력에 예외없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법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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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층 줄줄이 구속…‘유전무죄’ 바뀐다
    • 입력 2013-02-21 21:17:08
    • 수정2013-02-21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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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는데요. 요즘 재벌총수나 고위 공직자 같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유전무죄 관행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인터뷰> 조현오(전 경찰청자/2012년6월) : "그때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계좌 자체가 10억 이상인지까지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천 7백 80여건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1740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김효준(변호사) : "사자명예훼손죄는 양형은 2년이하로 형이 높지 않은데 실제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엄한 법의 잣대는 재벌 총수들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에게도 적용됐습니다. 판결에서는 한결같이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를 강조합니다. "고위직 인사는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기업총수로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형을 깍아 줄 수 없다며 '유전무죄' 관행에도 분명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철(연세법학대학원 교수) :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재판장에서 하게되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력과 권력에 예외없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법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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