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처우 개선…노인 혜택 줄어드는 요양복지

입력 2013.02.27 (06:17) 수정 2013.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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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근로 단가를 다음달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오르지 않고, 노인들의 혜택만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경색을 앓고 있는 문 할머니를 3년째 돌보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김 모씨.

정부의 급여 인상 발표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지부가 시간당 근로단가를 올린다고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3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김씨만 해도, 근로시간을 기존 8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5만 원을 더 받는다 해도 월 급여는 이전과 비슷합니다.

<녹취> 김○○(요양보호사) : "한도액이 올라야 하는데 그거는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 안에서 쓰라고 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 당장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양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용시간을 한 달에 8시간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녹취>문○○(장기요양보험 3급 수급자) : "3시간 받는 건데 2시간 반으로 줄었대요. 밥도 마음대로 못챙겨 먹지. 참 아쉬워요. 저 사람이 없으면."

복지부는 요양보험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 : "방문요양만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줄어들고, 나머지(다른 요양서비스)에서는 한도액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나 방문요양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수급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 복지부가 엉뚱하게도 혜택만 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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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처우 개선…노인 혜택 줄어드는 요양복지
    • 입력 2013-02-27 06:20:12
    • 수정2013-02-27 09:19: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근로 단가를 다음달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줄여버렸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오르지 않고, 노인들의 혜택만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경색을 앓고 있는 문 할머니를 3년째 돌보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김 모씨. 정부의 급여 인상 발표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복지부가 시간당 근로단가를 올린다고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3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김씨만 해도, 근로시간을 기존 8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5만 원을 더 받는다 해도 월 급여는 이전과 비슷합니다. <녹취> 김○○(요양보호사) : "한도액이 올라야 하는데 그거는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 안에서 쓰라고 하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 당장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양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이용시간을 한 달에 8시간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녹취>문○○(장기요양보험 3급 수급자) : "3시간 받는 건데 2시간 반으로 줄었대요. 밥도 마음대로 못챙겨 먹지. 참 아쉬워요. 저 사람이 없으면." 복지부는 요양보험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말합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 : "방문요양만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줄어들고, 나머지(다른 요양서비스)에서는 한도액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나 방문요양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수급 노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 복지부가 엉뚱하게도 혜택만 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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