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불륜 뒷조사에 이혼소송 중개까지?

입력 2013.03.01 (08:36) 수정 2013.03.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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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부름센터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을 뒤쫓으면서 대부분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기자, 심부름센터가 천5백 곳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의 이런 일을 한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멘트>

물론 모든 심부름센터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한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실토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의뢰건의 90% 이상이 이른바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뒷조사에서 이제는 이혼 소송까지 책임지는 불법심부름센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현관문을 나선 중년 남녀. 연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데요.

이번엔 한 다세대 주택 현관을 나서는 여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한 이 영상들! 불륜 현장의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와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한 분이 자기 차에 이상한 게 붙어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문감식도 해보고 그 내용물이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위치추적기였어요."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불륜의 현장을 쫓아다닌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 의뢰인으로부터 추격을 요청받은 차량의 트렁크 밑바닥에 2초마다 실시간으로 위치 전송이 가능한 추적기를 붙이다 들키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가 알려지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박준서 경감(송파경찰서 지능팀) : "미행을 하면서 위치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생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 시간대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것들 사진도 찍고 누굴 만나는지 수집해서 의뢰자들한테 통보해주는 것, 이게 신용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업체가 1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3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 단위로 금액이야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4백만 원 사이로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이면 보통 기본적으로 4백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수고비로 2~3백만 원 정도 (추가 됩니다).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천만 원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2인 1조로 꾸려진 한 팀이 1주일 뒷조사를 해 주는 기본가가 4백만 원부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데요.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한 사람은 운전,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항상 대기해야죠. 찍을 준비. 모든 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나마도 추적해야 할 인물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을 경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자보다는 2백만 원 정도는 더 받아요. (일주일에?) 어디서 누굴 만나서 차로 다시 그 사람 상대 차를 타고 이동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도 한 대 더, 무조건 대중교통의 동선을 따라 움직여야 돼고. 지하철에서 두세 명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51세 주부 김모 씨 역시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350만 원의 비용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심부름센터 의뢰인(음성변조) : "다니는 곳을 다 추적해서 잡아 주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자니 덜컥 겁부터 나고 주변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그저 막막했다는 김 씨.

<녹취> 심부름센터 의뢰인(음성변조) : "어디 부근에 차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가 몇 시간 서 있고 (하면서 보고해줬어요)."

실제 심부름센터의 의뢰인 가운데 열에 여덟은 김 씨처럼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정보를 채집해야만 증거로 재판에 제출해서 원하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심부름센터의 대표는 수집한 뒷조사 증거물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게끔 알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이혼을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 한다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리랑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법무사를 소개해줄 테니까,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현장을 덮쳐서 간통으로 현행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운영방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밑에 사무장들이 움직이지.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맡기는 사람도 처리하는 사람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심부름센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심부름센터 업주가 청부살인까지 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녹취> 원00(심부름센터 사장/음성변조) : "처음에 3천만 원 받고 연락 끊으려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니까 (의뢰인이) 자꾸 돈 주셔가지고..."

<인터뷰>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몇 번 전화는 왔었어요. (청부 살인) 해 달라. 감정주체를 못해서 하시는데 그 금액이 보통은 아마 불러도 1억 이상 부를 거예요."

현재 경찰이 파악한 불법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 1500여개 가량.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적발된 건 겨우 4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박준서 경감(송파경찰서 지능팀) : "관계당국에서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을 설정해주고 관리감독이 돼서 불법을 없애고, 정당한 업체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전문가들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심부름센터를 차릴 수 있는데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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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부름센터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다른 사람을 뒤쫓으면서 대부분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기자, 심부름센터가 천5백 곳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의 이런 일을 한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멘트> 물론 모든 심부름센터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한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실토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의뢰건의 90% 이상이 이른바 불륜 증거를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뒷조사에서 이제는 이혼 소송까지 책임지는 불법심부름센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현관문을 나선 중년 남녀. 연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데요. 이번엔 한 다세대 주택 현관을 나서는 여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한 이 영상들! 불륜 현장의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와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한 분이 자기 차에 이상한 게 붙어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문감식도 해보고 그 내용물이 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위치추적기였어요."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불륜의 현장을 쫓아다닌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심부름센터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 의뢰인으로부터 추격을 요청받은 차량의 트렁크 밑바닥에 2초마다 실시간으로 위치 전송이 가능한 추적기를 붙이다 들키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가 알려지고 말았는데요. <인터뷰> 박준서 경감(송파경찰서 지능팀) : "미행을 하면서 위치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생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 시간대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것들 사진도 찍고 누굴 만나는지 수집해서 의뢰자들한테 통보해주는 것, 이게 신용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업체가 1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3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 단위로 금액이야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4백만 원 사이로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일주일이면 보통 기본적으로 4백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수고비로 2~3백만 원 정도 (추가 됩니다).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천만 원은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2인 1조로 꾸려진 한 팀이 1주일 뒷조사를 해 주는 기본가가 4백만 원부터.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데요.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한 사람은 운전,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항상 대기해야죠. 찍을 준비. 모든 것이 증거가 되니까." 그나마도 추적해야 할 인물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을 경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자보다는 2백만 원 정도는 더 받아요. (일주일에?) 어디서 누굴 만나서 차로 다시 그 사람 상대 차를 타고 이동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도 한 대 더, 무조건 대중교통의 동선을 따라 움직여야 돼고. 지하철에서 두세 명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51세 주부 김모 씨 역시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350만 원의 비용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심부름센터 의뢰인(음성변조) : "다니는 곳을 다 추적해서 잡아 주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자니 덜컥 겁부터 나고 주변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그저 막막했다는 김 씨. <녹취> 심부름센터 의뢰인(음성변조) : "어디 부근에 차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차가 몇 시간 서 있고 (하면서 보고해줬어요)." 실제 심부름센터의 의뢰인 가운데 열에 여덟은 김 씨처럼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정보를 채집해야만 증거로 재판에 제출해서 원하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심부름센터의 대표는 수집한 뒷조사 증거물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게끔 알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송파경찰서 관계자 : "이혼을 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 한다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리랑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법무사를 소개해줄 테니까,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현장을 덮쳐서 간통으로 현행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운영방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밑에 사무장들이 움직이지.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맡기는 사람도 처리하는 사람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심부름센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심부름센터 업주가 청부살인까지 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겼는데요. <녹취> 원00(심부름센터 사장/음성변조) : "처음에 3천만 원 받고 연락 끊으려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대니까 (의뢰인이) 자꾸 돈 주셔가지고..." <인터뷰> 심부름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몇 번 전화는 왔었어요. (청부 살인) 해 달라. 감정주체를 못해서 하시는데 그 금액이 보통은 아마 불러도 1억 이상 부를 거예요." 현재 경찰이 파악한 불법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 1500여개 가량.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적발된 건 겨우 4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박준서 경감(송파경찰서 지능팀) : "관계당국에서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을 설정해주고 관리감독이 돼서 불법을 없애고, 정당한 업체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전문가들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심부름센터를 차릴 수 있는데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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