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유통 ‘샘플 화장품’ 부작용 주의
입력 2013.03.06 (06:48)
수정 2013.03.06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내용물 변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구입했던 회사원 이지영 씨.
샘플 여러 개를 묶어서 용량은 정품과 비슷하고 가격도 3분의 1수준이었지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지영(피해자) : "정품보다 묽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발랐을 때 빨갛게 되거나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장품 샘플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오래된 제품일 경우 내용물 변질 우려가 큽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월부터 샘플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원 등을 통해 판촉 용품이 불법유통되는 구좁니다.
<녹취> 화장품 회사 관계자 :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사에서 샘플을 받아다가 소비자에게 증정해야 하는데, 그걸 증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시는 걸로."
최근엔 마스크 팩 등을 사면 샘플 화장품을 곁들여 준다는 '끼워팔기' 판매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 샘플 판매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곳은 70여 곳.
하지만, 벌금조차 낸 곳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밀거래 처벌조차 유명무실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1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내용물 변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구입했던 회사원 이지영 씨.
샘플 여러 개를 묶어서 용량은 정품과 비슷하고 가격도 3분의 1수준이었지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지영(피해자) : "정품보다 묽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발랐을 때 빨갛게 되거나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장품 샘플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오래된 제품일 경우 내용물 변질 우려가 큽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월부터 샘플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원 등을 통해 판촉 용품이 불법유통되는 구좁니다.
<녹취> 화장품 회사 관계자 :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사에서 샘플을 받아다가 소비자에게 증정해야 하는데, 그걸 증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시는 걸로."
최근엔 마스크 팩 등을 사면 샘플 화장품을 곁들여 준다는 '끼워팔기' 판매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 샘플 판매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곳은 70여 곳.
하지만, 벌금조차 낸 곳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밀거래 처벌조차 유명무실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불법 유통 ‘샘플 화장품’ 부작용 주의
-
- 입력 2013-03-06 07:05:02
- 수정2013-03-06 08:10:21
<앵커 멘트>
1년 전부터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내용물 변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구입했던 회사원 이지영 씨.
샘플 여러 개를 묶어서 용량은 정품과 비슷하고 가격도 3분의 1수준이었지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이지영(피해자) : "정품보다 묽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발랐을 때 빨갛게 되거나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장품 샘플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오래된 제품일 경우 내용물 변질 우려가 큽니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월부터 샘플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문판매원 등을 통해 판촉 용품이 불법유통되는 구좁니다.
<녹취> 화장품 회사 관계자 :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사에서 샘플을 받아다가 소비자에게 증정해야 하는데, 그걸 증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시는 걸로."
최근엔 마스크 팩 등을 사면 샘플 화장품을 곁들여 준다는 '끼워팔기' 판매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 샘플 판매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곳은 70여 곳.
하지만, 벌금조차 낸 곳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밀거래 처벌조차 유명무실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
-
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곽혜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