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관리 손놓은 지자체…불법 부추겨
입력 2013.03.08 (21:35)
수정 2013.03.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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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불법매립을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은 더 문젭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허가가 취소 된 곳인데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허가는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토지주 안 모씨가 남의 명의로 택지개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곳입니다.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차장과 계단, 쌓아올린 조경석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곳 역시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옹벽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예 산허리가 잘린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중장비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반면 허가는 여전히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가 뭉텅 잘려나갔습니다.
집채만 한 돌덩이가 가파른 경사면으로 굴러내렸지만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토지주(음성변조) : "급경사잖아요. 급경사.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허가가 날 지역인지..?"
안 씨가 문중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는다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이 사당면적의 24배.
그러나 양평군은 평균경사도 등이 허가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가천대학교 교수) : "개발행위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한강수계의 경우 지형이나 경관, 생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속에 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불법매립을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은 더 문젭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허가가 취소 된 곳인데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허가는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토지주 안 모씨가 남의 명의로 택지개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곳입니다.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차장과 계단, 쌓아올린 조경석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곳 역시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옹벽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예 산허리가 잘린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중장비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반면 허가는 여전히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가 뭉텅 잘려나갔습니다.
집채만 한 돌덩이가 가파른 경사면으로 굴러내렸지만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토지주(음성변조) : "급경사잖아요. 급경사.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허가가 날 지역인지..?"
안 씨가 문중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는다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이 사당면적의 24배.
그러나 양평군은 평균경사도 등이 허가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가천대학교 교수) : "개발행위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한강수계의 경우 지형이나 경관, 생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속에 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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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8 21:40:57
- 수정2013-03-08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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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불법매립을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행정당국은 더 문젭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허가가 취소 된 곳인데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허가는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토지주 안 모씨가 남의 명의로 택지개발을 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허가가 취소된 곳입니다.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주차장과 계단, 쌓아올린 조경석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곳 역시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옹벽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아예 산허리가 잘린 곳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던 곳에는 이렇게 중장비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강제집행 등 행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평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건데..."
반면 허가는 여전히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가 뭉텅 잘려나갔습니다.
집채만 한 돌덩이가 가파른 경사면으로 굴러내렸지만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인터뷰> 인근토지주(음성변조) : "급경사잖아요. 급경사. 경사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허가가 날 지역인지..?"
안 씨가 문중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을 짓는다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면적이 사당면적의 24배.
그러나 양평군은 평균경사도 등이 허가기준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터뷰> 이창수(가천대학교 교수) : "개발행위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한강수계의 경우 지형이나 경관, 생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무책임한 탁상행정 속에 상수원보호구역 난개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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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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