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전학 ‘별따기’
입력 2013.03.09 (06:40)
수정 2013.03.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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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즈음 타시·도로의 전학이 어려워 애를 먹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주해야 전학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인데요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한 쪽 부모를 따라간 경우 전학이 어려워 그렇다고 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충남 아산으로 이사온 이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전학이 안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집근처 3개 학교에서 모두 전학을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이 모씨(고2 학생 어머니) : "(학교에서) 그냥 우리는 규정상 안됩니다(라고만 하고), 지금 결석처리는 되고 있죠."
지난 1월 아버지를 따라 이사 온 이 학생도 전학이 안돼 한동안 인천에서 아산으로 통학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정 모군(○○고등학교 1학년) : "학교 가기 전날 짐 싸서 혼자 갔다가 혼자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전학오는 경우 전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들에 한해 정원 3%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만 요즘 이런 민원이 하루 1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산(충남 아산고등학교 교감) : "이건 고쳐야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은 이런 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교장에게 떠넘깁니다.
<녹취> 충남교육청 관계자 : "자격심사를 학교에서 해서 교장이 결정하거든요."
위장 편입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한 쪽 부모만을 따라온 학생들을 위해 전학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요즈음 타시·도로의 전학이 어려워 애를 먹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주해야 전학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인데요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한 쪽 부모를 따라간 경우 전학이 어려워 그렇다고 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충남 아산으로 이사온 이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전학이 안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집근처 3개 학교에서 모두 전학을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이 모씨(고2 학생 어머니) : "(학교에서) 그냥 우리는 규정상 안됩니다(라고만 하고), 지금 결석처리는 되고 있죠."
지난 1월 아버지를 따라 이사 온 이 학생도 전학이 안돼 한동안 인천에서 아산으로 통학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정 모군(○○고등학교 1학년) : "학교 가기 전날 짐 싸서 혼자 갔다가 혼자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전학오는 경우 전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들에 한해 정원 3%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만 요즘 이런 민원이 하루 1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산(충남 아산고등학교 교감) : "이건 고쳐야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은 이런 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교장에게 떠넘깁니다.
<녹취> 충남교육청 관계자 : "자격심사를 학교에서 해서 교장이 결정하거든요."
위장 편입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한 쪽 부모만을 따라온 학생들을 위해 전학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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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자녀 전학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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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9 08:38:53
- 수정2013-03-09 09:06:38

<앵커 멘트>
요즈음 타시·도로의 전학이 어려워 애를 먹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주해야 전학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인데요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한 쪽 부모를 따라간 경우 전학이 어려워 그렇다고 합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 때문에 충남 아산으로 이사온 이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자녀의 전학이 안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집근처 3개 학교에서 모두 전학을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이 모씨(고2 학생 어머니) : "(학교에서) 그냥 우리는 규정상 안됩니다(라고만 하고), 지금 결석처리는 되고 있죠."
지난 1월 아버지를 따라 이사 온 이 학생도 전학이 안돼 한동안 인천에서 아산으로 통학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정 모군(○○고등학교 1학년) : "학교 가기 전날 짐 싸서 혼자 갔다가 혼자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전학오는 경우 전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들에 한해 정원 3%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만 요즘 이런 민원이 하루 1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산(충남 아산고등학교 교감) : "이건 고쳐야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은 이런 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교장에게 떠넘깁니다.
<녹취> 충남교육청 관계자 : "자격심사를 학교에서 해서 교장이 결정하거든요."
위장 편입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한 쪽 부모만을 따라온 학생들을 위해 전학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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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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