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유흥주점’
입력 2013.03.16 (06:42)
수정 2013.03.16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술을 마시며 춤도 추는 이른바 '복고주점'이 큰 인기인데요,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는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실이 미비해 대형사고시 인명피해 위험이 크고 탈세 가능성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쿵쿵쿵.."
어두컴컴한 술집에 젊은 남녀 백여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90년대 유행가에 맞춰 서로 뒤엉켜 춤을 춥니다.
근처의 다른 업소는 대형 무대에, 분위기를 띄우는 디제이까지 뒀습니다.
<녹취> "자..부비부비~."
나이트클럽이 따로 없지만 사실은 두 곳 모두 일반음식점입니다.
조명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려면 유흥업소로 허가받아야 하지만,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택가와 관공서가 많아 유흥업소 허가가 나지 않자 꼼수를 부렸습니다.
<녹취> 복고주점 업주(음성변조) : "(대전) 둔산동 같은 경우 (영업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밖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런 업소는 소방 규제도 피해갈 수 있어 화재시 대규모 참사가 우려됩니다.
유흥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 증명이 필요하지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복고주점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소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금도 정상 유흥업소의 1/3에 불과해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복고주점이 대전에만 10군데 넘게 들어섰지만 단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동식(대전 서구청 위생과장) :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신종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한계가(있었습니다.)"
허술한 단속을 피해 대형 사고와 탈세 우려가 큰 불법 유흥주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요즘 술을 마시며 춤도 추는 이른바 '복고주점'이 큰 인기인데요,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는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실이 미비해 대형사고시 인명피해 위험이 크고 탈세 가능성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쿵쿵쿵.."
어두컴컴한 술집에 젊은 남녀 백여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90년대 유행가에 맞춰 서로 뒤엉켜 춤을 춥니다.
근처의 다른 업소는 대형 무대에, 분위기를 띄우는 디제이까지 뒀습니다.
<녹취> "자..부비부비~."
나이트클럽이 따로 없지만 사실은 두 곳 모두 일반음식점입니다.
조명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려면 유흥업소로 허가받아야 하지만,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택가와 관공서가 많아 유흥업소 허가가 나지 않자 꼼수를 부렸습니다.
<녹취> 복고주점 업주(음성변조) : "(대전) 둔산동 같은 경우 (영업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밖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런 업소는 소방 규제도 피해갈 수 있어 화재시 대규모 참사가 우려됩니다.
유흥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 증명이 필요하지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복고주점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소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금도 정상 유흥업소의 1/3에 불과해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복고주점이 대전에만 10군데 넘게 들어섰지만 단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동식(대전 서구청 위생과장) :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신종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한계가(있었습니다.)"
허술한 단속을 피해 대형 사고와 탈세 우려가 큰 불법 유흥주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유흥주점’
-
- 입력 2013-03-16 09:21:49
- 수정2013-03-16 10:26:25
<앵커 멘트>
요즘 술을 마시며 춤도 추는 이른바 '복고주점'이 큰 인기인데요,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는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실이 미비해 대형사고시 인명피해 위험이 크고 탈세 가능성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쿵쿵쿵.."
어두컴컴한 술집에 젊은 남녀 백여 명이 꽉 들어찼습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90년대 유행가에 맞춰 서로 뒤엉켜 춤을 춥니다.
근처의 다른 업소는 대형 무대에, 분위기를 띄우는 디제이까지 뒀습니다.
<녹취> "자..부비부비~."
나이트클럽이 따로 없지만 사실은 두 곳 모두 일반음식점입니다.
조명과 무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려면 유흥업소로 허가받아야 하지만,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업소로 불법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택가와 관공서가 많아 유흥업소 허가가 나지 않자 꼼수를 부렸습니다.
<녹취> 복고주점 업주(음성변조) : "(대전) 둔산동 같은 경우 (영업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밖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런 업소는 소방 규제도 피해갈 수 있어 화재시 대규모 참사가 우려됩니다.
유흥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 증명이 필요하지만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복고주점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소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금도 정상 유흥업소의 1/3에 불과해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런 복고주점이 대전에만 10군데 넘게 들어섰지만 단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동식(대전 서구청 위생과장) :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신종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한계가(있었습니다.)"
허술한 단속을 피해 대형 사고와 탈세 우려가 큰 불법 유흥주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
박병준 기자 lol@kbs.co.kr
박병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