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난입 교사 폭행·수업 방해’ 학부모 영장
입력 2013.03.20 (06:36)
수정 2013.03.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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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란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학부모 김모 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 박모 씨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 씨와 다른 교사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삼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교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교기를 흉기삼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60㎝ 크기의 몽둥이와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김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박 씨를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란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학부모 김모 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 박모 씨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 씨와 다른 교사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삼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교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교기를 흉기삼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60㎝ 크기의 몽둥이와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김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박 씨를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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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난입 교사 폭행·수업 방해’ 학부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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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0 06:45:19
- 수정2013-03-20 08:48:29
<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란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학부모 김모 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 박모 씨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 씨와 다른 교사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삼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교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교기를 흉기삼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60㎝ 크기의 몽둥이와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김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박 씨를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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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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