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긴급조치 1,2,9호 위헌”

입력 2013.03.26 (13:23) 수정 2013.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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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선포됐던 긴급조치1,2,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유신 독재 반대를 불법으로 내몰았던 긴급조치 1,2,9호.

유신헌법 반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없이 체포 구속한 뒤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도 불허했습니다.

긴급조치 선포 30여년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권 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이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불법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소를 취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는 현재 천 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희(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1,2,9호에 의해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 조항은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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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시대 긴급조치 1,2,9호 위헌”
    • 입력 2013-03-26 14:05:59
    • 수정2013-03-26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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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선포됐던 긴급조치1,2,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유신 독재 반대를 불법으로 내몰았던 긴급조치 1,2,9호.

유신헌법 반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없이 체포 구속한 뒤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받도록 했습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도 불허했습니다.

긴급조치 선포 30여년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권 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이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불법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은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소를 취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는 현재 천 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준희(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1,2,9호에 의해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헌재는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 조항은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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