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박 입힌 황금굴비 판매금지

입력 2001.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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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 한 세트에 200만원으로 판다고 광고 중이던 주식회사 황금굴비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허용되고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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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박 입힌 황금굴비 판매금지
    • 입력 2001-11-22 19:00:00
    뉴스 7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 한 세트에 200만원으로 판다고 광고 중이던 주식회사 황금굴비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허용되고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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