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기 ‘스미싱’ 일당 첫 검거

입력 2013.04.03 (07:21) 수정 2013.04.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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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공짜 쿠폰'같은 허위 문자를 보내 놓고 사용자가 문자메세지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내 가는 사기 수법을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스미싱' 사기를 벌인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박 모씨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20만 원 넘는 금액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수상한 문자 메세지를 열어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피해자) : "농협보안승급 관련해서 홈페이지 링크가 나왔더라고요.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문자가 뭐 20 얼마가 결재됐다고..."

이른바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겁니다.

스미싱 사기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 모씨 등 일당 3명은 주로 공짜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은행 보안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용자가 문자 메세지를 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깔리는데, 이 씨 등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속에 있는 개인 정보를 훔쳐냈습니다.

일당은 훔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마음대로 사들였는데, 사용자는 결제 통보가 올 때까지 피해 사실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철(사이버테러범죄수사실 반장) : "작년 말부터 발생한 스미싱 사기사건은 현재까지 3천여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되고 있고 피해액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리지 않게 하려면 이처럼 환경설정에서 보안항목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할 수 없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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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사기 ‘스미싱’ 일당 첫 검거
    • 입력 2013-04-03 07:22:42
    • 수정2013-04-03 0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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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공짜 쿠폰'같은 허위 문자를 보내 놓고 사용자가 문자메세지를 여는 순간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내 가는 사기 수법을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스미싱' 사기를 벌인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박 모씨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20만 원 넘는 금액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수상한 문자 메세지를 열어본 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박모씨(피해자) : "농협보안승급 관련해서 홈페이지 링크가 나왔더라고요. 호기심에 한번 눌러봤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문자가 뭐 20 얼마가 결재됐다고..."

이른바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겁니다.

스미싱 사기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힌 이 모씨 등 일당 3명은 주로 공짜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은행 보안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문자 메세지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용자가 문자 메세지를 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깔리는데, 이 씨 등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속에 있는 개인 정보를 훔쳐냈습니다.

일당은 훔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마음대로 사들였는데, 사용자는 결제 통보가 올 때까지 피해 사실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철(사이버테러범죄수사실 반장) : "작년 말부터 발생한 스미싱 사기사건은 현재까지 3천여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되고 있고 피해액은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깔리지 않게 하려면 이처럼 환경설정에서 보안항목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할 수 없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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