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PC에 ‘악성코드’ 유포해 공사 불법 낙찰

입력 2013.04.04 (12:15) 수정 2013.04.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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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심은 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정보를 몰래 빼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공사비가 290억 원이나 됩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관급 공사의 예정가격을 몰래 빼낸 혐의 등으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공사 브로커, 중소 건설업체 사장 등 모두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담당' 공무원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사전에 공사 금액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공사는 모두 31건, 공사비가 29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한 뒤, 낙찰 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공사금액을 써내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를 노린 겁니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담긴 외부저장장치, USB를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직접 꽂거나 건설사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낙찰 금액 가운데 6~7% 정도를 악성코드 개발자나 브로커와 나눠 가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낙찰은 대부분 경북권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라며, 앞으로 경기와 강원, 호남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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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PC에 ‘악성코드’ 유포해 공사 불법 낙찰
    • 입력 2013-04-04 12:16:35
    • 수정2013-04-04 1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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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심은 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정보를 몰래 빼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공사비가 290억 원이나 됩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관급 공사의 예정가격을 몰래 빼낸 혐의 등으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공사 브로커, 중소 건설업체 사장 등 모두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6년여 동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담당' 공무원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사전에 공사 금액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공사는 모두 31건, 공사비가 29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한 뒤, 낙찰 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공사금액을 써내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를 노린 겁니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담긴 외부저장장치, USB를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직접 꽂거나 건설사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낙찰 금액 가운데 6~7% 정도를 악성코드 개발자나 브로커와 나눠 가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낙찰은 대부분 경북권의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라며, 앞으로 경기와 강원, 호남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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