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60% “병원 잘못”…‘주의 의무’ 소홀 많아

입력 2013.04.16 (21:36) 수정 2013.04.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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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중재한 올 1분기 의료분쟁 가운데 60%가 병원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 (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또 치료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두면 만일의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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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60% “병원 잘못”…‘주의 의무’ 소홀 많아
    • 입력 2013-04-16 21:36:52
    • 수정2013-04-16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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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중재한 올 1분기 의료분쟁 가운데 60%가 병원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오혁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뇌출혈로 치료받다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에 삽입하는 튜브를 교환한 지 20분 후였는데, 조정 끝에 병원 측이 집중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6천7백만 원을 배상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녹취> 권오혁 (의료사고 피해자) :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또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올해 1분기 소비자원이 조정한 의료분쟁중 이처럼 병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약 60%에 이르렀습니다.

원인별로는 병원 측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치료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른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83%였고 환자들에게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17%였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설명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취> 의료분쟁 환자 보호자 : "의사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나와서 애를 딱 보더니, (치아를) 안 뽑고도 가능하다."

최근 3년 동안 의료분쟁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치료 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경원(성형 재건수술 전문의) : "평생에 한 번 수술인데, 환자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수술을 하는지, 무슨 재료를 쓰는지는 알아야 하거든요."

또 치료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기록해 두면 만일의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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