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 개입”…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3.04.18 (21:15) 수정 2013.04.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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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약 일 주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가 인터넷으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넉 달 만에 나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정치적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직원 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등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광석(서울 수서경찰서장) :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운동에 이르진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곧바로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사건과 함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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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정치 개입”…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입력 2013-04-18 21:16:23
    • 수정2013-04-18 2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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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의  지난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다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약 일 주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28살 김 모 씨가 인터넷으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넉 달 만에 나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정치적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직원 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등 두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광석(서울 수서경찰서장) :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운동에 이르진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곧바로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사건과 함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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