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치마·설교 짧아야’ 막말, 성희롱 해당”

입력 2013.04.22 (07:11) 수정 2013.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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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개 석상에서 여성의 노출을 부추기는 듯한 막말을, 그것도 현직 목사가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자 이 목사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봉천동의 한 교회.

목사 59살 최모 씨는 신도 백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던 중 낯뜨거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름에 여성들이 노출을 즐기는 건 성경에 연원이 있다는 내용의 난데없는 발언을 하다가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신도들은 즉각 최 목사에게 찾아가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최 목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회가 소속된 서울관악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최 목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인권위의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희롱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목사의 당시 직책인 임시 당회장도 임시직이긴 하지만, 성희롱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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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 ‘치마·설교 짧아야’ 막말, 성희롱 해당”
    • 입력 2013-04-22 07:15:16
    • 수정2013-04-22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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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개 석상에서 여성의 노출을 부추기는 듯한 막말을, 그것도 현직 목사가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자 이 목사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봉천동의 한 교회.

목사 59살 최모 씨는 신도 백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던 중 낯뜨거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름에 여성들이 노출을 즐기는 건 성경에 연원이 있다는 내용의 난데없는 발언을 하다가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신도들은 즉각 최 목사에게 찾아가 항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최 목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회가 소속된 서울관악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최 목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인권위의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희롱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목사의 당시 직책인 임시 당회장도 임시직이긴 하지만, 성희롱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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