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4.26 (12:07) 수정 2013.04.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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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길고 긴 진실 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 남편이 만삭의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가 박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과 남편 백씨의 살해 동기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오늘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최종적인 사법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선고 뒤 피해자의 유족은 길고 긴 진실 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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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3-04-26 12:09:40
    • 수정2013-04-26 13:02:16
    뉴스 12
<앵커 멘트>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길고 긴 진실 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 남편이 만삭의 배우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가 박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박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가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과 남편 백씨의 살해 동기 등을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백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오늘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최종적인 사법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선고 뒤 피해자의 유족은 길고 긴 진실 규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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