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제재 더 엄격해진다
입력 2013.04.29 (06:18)
수정 2013.04.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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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주요 공직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때문인지 취업 제한은 물론 과태료 기준도 정비되는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취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 법무법인에 들어가겠다는 이 전 처장에게 '2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겁니다.
이 전 처장이 4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 등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최근 전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겼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관,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간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3백만원부터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건 위임장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변호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최근 주요 공직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때문인지 취업 제한은 물론 과태료 기준도 정비되는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취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 법무법인에 들어가겠다는 이 전 처장에게 '2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겁니다.
이 전 처장이 4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 등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최근 전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겼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관,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간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3백만원부터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건 위임장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변호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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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변호사 제재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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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06:20:10
- 수정2013-04-29 07:07:41

<앵커 멘트>
최근 주요 공직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때문인지 취업 제한은 물론 과태료 기준도 정비되는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취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 법무법인에 들어가겠다는 이 전 처장에게 '2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겁니다.
이 전 처장이 4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 등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최근 전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겼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관,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간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3백만원부터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건 위임장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변호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최근 주요 공직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거셌는데요.
이때문인지 취업 제한은 물론 과태료 기준도 정비되는 등 전관 변호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 법제처장의 취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 법무법인에 들어가겠다는 이 전 처장에게 '2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겁니다.
이 전 처장이 4년 전 서울고등검찰청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 등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전관 변호사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최근 전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겼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관, 검사 등에서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간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3백만원부터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건 위임장 없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변호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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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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