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 손상 없어도 위협 느꼈다면 폭행”

입력 2013.04.29 (07:19) 수정 2013.04.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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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대방에게 화초를 휘둘러 흙이 묻었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이곳 화단에 농작물을 가꾸던 배 모씨는 관리소측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고인 배 씨 가족) : "경비들 몇몇 사람하고 그걸 파다가 가지 다 쳐내고 없는 거에요. 깻잎 남은 거를 하나도 없이 쳐내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배 씨는 화초를 휘두르며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고소돼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화초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이 튄 것이 폭행이 되느냐 여부, 재판부는 화초를 휘둘러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라며 벌금 2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때릴 것처럼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밀치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에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시비라도 다칠 가능성만 있으면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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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체 손상 없어도 위협 느꼈다면 폭행”
    • 입력 2013-04-29 07:21:15
    • 수정2013-04-29 0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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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화초를 휘둘러 흙이 묻었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이곳 화단에 농작물을 가꾸던 배 모씨는 관리소측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피고인 배 씨 가족) : "경비들 몇몇 사람하고 그걸 파다가 가지 다 쳐내고 없는 거에요. 깻잎 남은 거를 하나도 없이 쳐내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배 씨는 화초를 휘두르며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고소돼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화초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이 튄 것이 폭행이 되느냐 여부, 재판부는 화초를 휘둘러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라며 벌금 2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때릴 것처럼 눈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갑자기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밀치려는 시늉을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얼굴에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법원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시비라도 다칠 가능성만 있으면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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