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정보기관과 경찰 권한 분리해야”
입력 2013.04.29 (12:51)
수정 2013.04.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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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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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정보기관과 경찰 권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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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29 12:53:00
- 수정2013-04-29 13:02:01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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