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정보기관과 경찰 권한 분리해야”

입력 2013.04.29 (12:51) 수정 2013.04.29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밀 정보기관과 경찰 권한 분리해야”
    • 입력 2013-04-29 12:53:00
    • 수정2013-04-29 13:02:01
    뉴스 12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비밀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수사 공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측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현재 독일 비밀정보기관은 구체적인 테러 의혹이 없을 경우에도 극우, 극좌주의자에 대한 비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다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당국은 테러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합 시스템에는 만7천 여 명의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악용 감시 차원에서, 데이터보호 특임관이 이 통합 자료의 이용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