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동영상 소지 의혹’ 50대 남성 체포
입력 2013.05.02 (07:07)
수정 2013.05.02 (15: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장접대 동영상 소지 의혹’ 50대 남성 체포
-
- 입력 2013-05-02 07:09:01
- 수정2013-05-02 15:52:18
<앵커 멘트>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건설업자의 별장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접대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제 58살 박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박씨는 경찰이 확보한 접대 의심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업자 52살 윤 모씨의 불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김지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