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바다모래 채취 허가…환경 파괴 우려

입력 2013.05.05 (07:12) 수정 2013.05.05 (0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단적 바다모래 채취 허가…환경 파괴 우려
    • 입력 2013-05-05 07:14:37
    • 수정2013-05-05 07:37:37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데도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줬습니다.

환경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녹취>모래채취 업자:"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3월, 안산시가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인터뷰>안산시 직원:"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인터뷰>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래채취 사업에 대한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해양경찰도 사태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