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보장” vs “채무 급증” 찬반 논란

입력 2013.05.07 (07:21) 수정 2013.05.07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게 그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져 온 사실인데요,

정치권이 최근 이를 법에 명문화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문화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반대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냈지만 기금 고갈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인터뷰> 심푸름(서울 진관동) : "나중에 못 돌려 받는 게 그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녹취> "꼭 받고 많이 받고..."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수 없이 들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꼭 믿기지는 않는 상황...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보장 사례가 없다'며 명문화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가 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으로 완화하는 게 적절한 보완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특수직역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가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해 해마다 2~3조 원 씩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성(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정부 주장과 달리 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연기금 부족시 국가 재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명시 중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는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국가 보장” vs “채무 급증” 찬반 논란
    • 입력 2013-05-07 07:24:37
    • 수정2013-05-07 07:52:31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게 그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져 온 사실인데요,

정치권이 최근 이를 법에 명문화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문화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반대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냈지만 기금 고갈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인터뷰> 심푸름(서울 진관동) : "나중에 못 돌려 받는 게 그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녹취> "꼭 받고 많이 받고..."

국민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수 없이 들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꼭 믿기지는 않는 상황...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보장 사례가 없다'며 명문화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가 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으로 완화하는 게 적절한 보완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합니다.

특수직역인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국가지급이 법으로 보장된 만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발생해 해마다 2~3조 원 씩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필성(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또 정부 주장과 달리 연금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은 연기금 부족시 국가 재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명시 중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는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