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에 ‘소득’ 빠져…보금자리·뉴타운 남발

입력 2013.05.08 (21:35) 수정 2013.05.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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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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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준에 ‘소득’ 빠져…보금자리·뉴타운 남발
    • 입력 2013-05-08 21:36:13
    • 수정2013-05-08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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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한 취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분양 신청 대상 기준에 소득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 자산가들이 특별분양 받은 보금자리 주택은 3백여 가구.

최근 분양에 들어간 한 보금자리 지구의 공고에서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특별분양 조건을 보니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천 2백여 특별분양 가구의 26%는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역시 월소득 4백만원 이상이 3분의1을 넘었습니다.

신청 기준이 월 6백만 원 이상까지 인데다, 금융 소득과 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개인별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국가 전체에서, 개인별 소득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토부가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3년간 실적은 43%에 그쳤고 비용의 절반 정도인 3조 6천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그런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시범 단지를 한 두개 해보고 확장해가거나 그런 방향이 좀 올바른데 너무 일거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원은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뉴타운 사업도 노후 불량률이 0%인 시흥 뉴타운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4곳이 기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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