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3.05.10 (21:37)
수정 2013.05.1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철규 전 경기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
- 입력 2013-05-10 21:55:31
- 수정2013-05-10 22:06:22
<앵커 멘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