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폭주…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
입력 2013.05.14 (21:32)
수정 2013.05.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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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제차를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서울 도심 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린 사람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랑 삼아 올린 SNS 영상이 단서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아~살아 있네! 아~"
서울 강남의 도로를 고급 외제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계기판 바늘이 순식간에 시속 2백km까지 치솟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한 지방 재력가의 22살 아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각종 폭주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고 고속 질주를 흉내낸 것입니다.
<녹취> 선 모 씨(음성변조) : "차량 성능을 보고 싶어 가지고요. 한 대 사려고...한국에 3대밖에 없어요."
도심 폭주는 동영상을 본 누리꾼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 글을 올리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선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경장/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나이가 22세인데 대형병원의 부이사장임에도, 본인이 그렇게 고속 질주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경찰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외제차를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서울 도심 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린 사람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랑 삼아 올린 SNS 영상이 단서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아~살아 있네! 아~"
서울 강남의 도로를 고급 외제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계기판 바늘이 순식간에 시속 2백km까지 치솟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한 지방 재력가의 22살 아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각종 폭주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고 고속 질주를 흉내낸 것입니다.
<녹취> 선 모 씨(음성변조) : "차량 성능을 보고 싶어 가지고요. 한 대 사려고...한국에 3대밖에 없어요."
도심 폭주는 동영상을 본 누리꾼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 글을 올리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선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경장/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나이가 22세인데 대형병원의 부이사장임에도, 본인이 그렇게 고속 질주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경찰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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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200㎞ 폭주…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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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4 21:31:01
- 수정2013-05-14 22:01:56
<앵커 멘트>
외제차를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서울 도심 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린 사람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랑 삼아 올린 SNS 영상이 단서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아~살아 있네! 아~"
서울 강남의 도로를 고급 외제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계기판 바늘이 순식간에 시속 2백km까지 치솟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한 지방 재력가의 22살 아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각종 폭주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고 고속 질주를 흉내낸 것입니다.
<녹취> 선 모 씨(음성변조) : "차량 성능을 보고 싶어 가지고요. 한 대 사려고...한국에 3대밖에 없어요."
도심 폭주는 동영상을 본 누리꾼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 글을 올리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선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경장/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나이가 22세인데 대형병원의 부이사장임에도, 본인이 그렇게 고속 질주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경찰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외제차를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서울 도심 도로를 시속 200km로 달린 사람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랑 삼아 올린 SNS 영상이 단서가 됐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아~살아 있네! 아~"
서울 강남의 도로를 고급 외제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계기판 바늘이 순식간에 시속 2백km까지 치솟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한 지방 재력가의 22살 아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각종 폭주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고 고속 질주를 흉내낸 것입니다.
<녹취> 선 모 씨(음성변조) : "차량 성능을 보고 싶어 가지고요. 한 대 사려고...한국에 3대밖에 없어요."
도심 폭주는 동영상을 본 누리꾼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 글을 올리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올린 선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유열(경장/서울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나이가 22세인데 대형병원의 부이사장임에도, 본인이 그렇게 고속 질주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고..."
경찰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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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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