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추문’과 미국 경찰 수사

입력 2013.05.18 (10:31) 수정 2013.06.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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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부끄러운 한 고위 공직자의 행동이 연일 화제였죠?

그것도 대통령의 방미 행사 때 이뤄진 당시 대변인의 추문이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본인은 도망치듯 국내로 숨어왔고, 청와대 비서실이 본인을 상대로 한차례 조사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경찰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지국을 연결합니다. 김성진 특파원!


<질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이 분명하게 밝힌 건, 이번 사건을 미스디미너 즉 경범죄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쯤 수사의 윤곽이 드러날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멧캐프 (美 워싱턴 경찰국 공보담당):"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사법당국의 분위기에다 이 사안이 미칠 외교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더욱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걸로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주미대사관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건 알려진 사실이구요,

현지 경찰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 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문제는 피해 인턴의 진술과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인데요?

<답변>
그래서 현지 경찰이 한국 언론의 보도에도 신경을 쓸 만큼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면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 내 상황도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다만 가해자로 돼 있는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구요,

현재, 워싱턴 경찰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구요. 필요할 경우 수시로 더 조사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최초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공개한 보고섭니다.

56세 남성이 여성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허락 없이 만졌다, 추행이 이뤄진 시각은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장소는 워싱턴 호텔이라는 건데,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바에 이어 8일 아침 페어팩스 호텔의 윤 전 대변인 숙소에서도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을 때 당시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로 문을 열었다고 인정한 것도 알려진 사실이구요. 윤 전 대변인 숙소로 올라갔던 인턴 직원이 울면서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점, 구조를 요청할 때 거는 911에 최초 신고 전화를 한 점 등 호텔방에서 인턴 직원이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피해 여직원에 대해 미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였을 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게 있는지 관심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피해 인턴 여성의 아버지 말인데요, KBS와의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툭 친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고 반문 한 대목입니다.

여러가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질문>
그렇네요! 미국 법 절차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미국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경찰이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되면 연방 검찰이 기소에 동의할 것이냐, 기각, 또는 기소중지 할 것이냐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가해자인 윤 씨가 미국에 없는 만큼 기소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중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멧캐프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 공보담당관도 현재로선 '경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질문>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불쾌 한데요!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답변>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죠. 민사 차원의 대응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구요,

더구나 윤 씨 신분이 공무원이었고 급히 귀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대사관, 문화원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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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추문’과 미국 경찰 수사
    • 입력 2013-05-18 11:13:30
    • 수정2013-06-03 23:03:14
    특파원 현장보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한 고위 공직자의 행동이 연일 화제였죠?

그것도 대통령의 방미 행사 때 이뤄진 당시 대변인의 추문이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본인은 도망치듯 국내로 숨어왔고, 청와대 비서실이 본인을 상대로 한차례 조사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경찰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지국을 연결합니다. 김성진 특파원!


<질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현지 사법당국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이 분명하게 밝힌 건, 이번 사건을 미스디미너 즉 경범죄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쯤 수사의 윤곽이 드러날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멧캐프 (美 워싱턴 경찰국 공보담당):"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 사법당국의 분위기에다 이 사안이 미칠 외교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더욱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걸로 판단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주미대사관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건 알려진 사실이구요,

현지 경찰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 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문제는 피해 인턴의 진술과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인데요?

<답변>
그래서 현지 경찰이 한국 언론의 보도에도 신경을 쓸 만큼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면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 내 상황도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다만 가해자로 돼 있는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구요,

현재, 워싱턴 경찰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구요. 필요할 경우 수시로 더 조사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최초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공개한 보고섭니다.

56세 남성이 여성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허락 없이 만졌다, 추행이 이뤄진 시각은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장소는 워싱턴 호텔이라는 건데,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바에 이어 8일 아침 페어팩스 호텔의 윤 전 대변인 숙소에서도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을 때 당시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로 문을 열었다고 인정한 것도 알려진 사실이구요. 윤 전 대변인 숙소로 올라갔던 인턴 직원이 울면서 내려온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점, 구조를 요청할 때 거는 911에 최초 신고 전화를 한 점 등 호텔방에서 인턴 직원이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피해 여직원에 대해 미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였을 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게 있는지 관심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피해 인턴 여성의 아버지 말인데요, KBS와의 인터뷰에서 엉덩이를 툭 친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고 반문 한 대목입니다.

여러가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질문>
그렇네요! 미국 법 절차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미국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 경찰이 수사 결과를 취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되면 연방 검찰이 기소에 동의할 것이냐, 기각, 또는 기소중지 할 것이냐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가해자인 윤 씨가 미국에 없는 만큼 기소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중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금물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폴 멧캐프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 공보담당관도 현재로선 '경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질문>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불쾌 한데요!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답변>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이죠. 민사 차원의 대응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구요,

더구나 윤 씨 신분이 공무원이었고 급히 귀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대사관, 문화원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도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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