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할인 상품 교환 거부…서비스도 반쪽?

입력 2013.05.18 (21:16) 수정 2013.05.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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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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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매장 할인 상품 교환 거부…서비스도 반쪽?
    • 입력 2013-05-18 21:17:36
    • 수정2013-05-18 2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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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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