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무심코 사용했다간 ‘합의금 표적’

입력 2013.05.20 (09:37) 수정 2013.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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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연예인 사진 올려놓는 분들 많은데요.

무심코 사용했다간 합의금을 물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심코 유명 배우의 사진을 넣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2천만원의 소송을 당한 이 모씨.

결국 6백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다른 홈페이지의 연예인 사진때문에 소송대행업체로부터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녹취> 이○○(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 "2주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상상들을..."

허락없이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유명인에 대한 초상 사용권을 잘 모른 채 무심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대행업체들은 이런 점을 노려 관련없는 법까지 들먹이며 합의금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소송 대행업체 관계자 : "합의 안하면 어디로 갈 거에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서로가 합의하고 끝내는게..."

심지어 영세한 온라인 상점까지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정다혜(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판매된 것도 하나 없는데 무턱대고 50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부분이 제일 억울하죠."

무조건 합의금을 주기보다 먼저 해당 유명인에게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구주와(변호사) :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영업용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않는 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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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사진 무심코 사용했다간 ‘합의금 표적’
    • 입력 2013-05-20 09:37:30
    • 수정2013-05-20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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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연예인 사진 올려놓는 분들 많은데요.

무심코 사용했다간 합의금을 물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성형외과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심코 유명 배우의 사진을 넣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2천만원의 소송을 당한 이 모씨.

결국 6백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다른 홈페이지의 연예인 사진때문에 소송대행업체로부터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녹취> 이○○(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 "2주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상상들을..."

허락없이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유명인에 대한 초상 사용권을 잘 모른 채 무심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송대행업체들은 이런 점을 노려 관련없는 법까지 들먹이며 합의금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소송 대행업체 관계자 : "합의 안하면 어디로 갈 거에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서로가 합의하고 끝내는게..."

심지어 영세한 온라인 상점까지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정다혜(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판매된 것도 하나 없는데 무턱대고 50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부분이 제일 억울하죠."

무조건 합의금을 주기보다 먼저 해당 유명인에게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구주와(변호사) :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영업용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않는 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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