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금 비리’ 과징금 대폭 상향

입력 2013.05.20 (12:07) 수정 2013.05.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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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표적인 '갑의 횡포'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이어 과징금도 대폭 올랐습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40%가 또 늘어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하도급업체 4곳의 납품 단가 16억 원을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과징금은 23억원.

위반 액수는 16억원이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1에서 8% 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이 비율이 최대 10%로 오릅니다.

이 기준으로는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은 34억여 원, 50%나 많아집니다.

지난해 부품 640억 원어치를 주문한 뒤 돌연 계약을 취소해 적발된 삼성전자의 경우도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16억 원에서 26억여 원으로 67% 증가합니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에다 거액의 과징금까지 물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이 더 늘어납니다.

조사관 진입을 막거나 폭행하면 40%,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면 30%, 여기에 하도급업체를 보복하면 또 30%가 가중됩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고질적인 구두 발주 관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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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금 비리’ 과징금 대폭 상향
    • 입력 2013-05-20 12:08:54
    • 수정2013-05-20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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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표적인 '갑의 횡포'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이어 과징금도 대폭 올랐습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40%가 또 늘어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현대모비스는 하도급업체 4곳의 납품 단가 16억 원을 깎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과징금은 23억원.

위반 액수는 16억원이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1에서 8% 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이 비율이 최대 10%로 오릅니다.

이 기준으로는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은 34억여 원, 50%나 많아집니다.

지난해 부품 640억 원어치를 주문한 뒤 돌연 계약을 취소해 적발된 삼성전자의 경우도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16억 원에서 26억여 원으로 67% 증가합니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에다 거액의 과징금까지 물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이 더 늘어납니다.

조사관 진입을 막거나 폭행하면 40%,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면 30%, 여기에 하도급업체를 보복하면 또 30%가 가중됩니다.

공정위는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고질적인 구두 발주 관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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