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 27억 챙겨

입력 2013.05.20 (19:20) 수정 2013.05.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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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부가서비스 제공업자가 고객 명의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의 동의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부가서비스 업체 대표 39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모 통신사 인터넷 사용자 9만여 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켰습니다.

신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챙긴 이용료만 27억원에 이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동의해야 하는데도, 부가서비스 업체 상담원들이 고객 명의로 대신 가입 동의 여부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가서비스 업체와 모 통신사가 수익금을 7대 3으로 분배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업 제휴를 담당하는 통신사 직원도 입건해 범행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부과 사실에 대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료 부과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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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몰래 인터넷 부가서비스 가입 27억 챙겨
    • 입력 2013-05-20 19:22:03
    • 수정2013-05-20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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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부가서비스 제공업자가 고객 명의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객의 동의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로 부가서비스 업체 대표 39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모 통신사 인터넷 사용자 9만여 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켰습니다.

신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챙긴 이용료만 27억원에 이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동의해야 하는데도, 부가서비스 업체 상담원들이 고객 명의로 대신 가입 동의 여부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가서비스 업체와 모 통신사가 수익금을 7대 3으로 분배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업 제휴를 담당하는 통신사 직원도 입건해 범행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부과 사실에 대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료 부과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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