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상담내용 유출

입력 2013.05.20 (21:38) 수정 2013.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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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병원은 해당 의사를 경징계 조처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알고지내던 모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로부터 음성파일 한 건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아픈 기억과 성적인 문제 등을 의사와 상담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었습니다.

<녹취> 김OO(회사원/음성변조) : "내가 이걸 이렇게 듣고 있어도 되나, 이 (환자)분은 내가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을 알까, 다른 의사 분들도 이런 공유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녹취> 해당 의사 통화내용(음성변조) : "벌금 물고 말지 면허정지가 되진 않아."

문제가 되자 해당 의사는 병원측에 학술 세미나 등에 사용하는 용도로 녹취록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지인에게 파일을 보냈다고 해명했고 병원측은 환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직업윤리상 외부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문제가 된 의사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의사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비밀을 유지해주더라, 그렇게 돼야 환자들이 의사한테 모든 질병을 신고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관련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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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 의사가 환자 상담내용 유출
    • 입력 2013-05-20 21:53:45
    • 수정2013-05-20 22:05:03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병원은 해당 의사를 경징계 조처 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알고지내던 모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로부터 음성파일 한 건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자신의 아픈 기억과 성적인 문제 등을 의사와 상담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었습니다.

<녹취> 김OO(회사원/음성변조) : "내가 이걸 이렇게 듣고 있어도 되나, 이 (환자)분은 내가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을 알까, 다른 의사 분들도 이런 공유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합니다.

<녹취> 해당 의사 통화내용(음성변조) : "벌금 물고 말지 면허정지가 되진 않아."

문제가 되자 해당 의사는 병원측에 학술 세미나 등에 사용하는 용도로 녹취록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지인에게 파일을 보냈다고 해명했고 병원측은 환자의 인적 사항이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직업윤리상 외부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문제가 된 의사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의사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비밀을 유지해주더라, 그렇게 돼야 환자들이 의사한테 모든 질병을 신고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관련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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