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자 ‘이중고’…“의사 말 믿고 수술했는데…”

입력 2013.05.22 (09:50) 수정 2013.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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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를 당한 뒤 의사 진단에 따라 수술까지 했는데도 정작 산재 승인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도 산재 피해자들은 업무상 연관성은 물론 의료 사고까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라며 수술을 권했고, 이 씨는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00 : "내 주치의는 신경근압박 소견이 분명하다,이 쪽(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은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다, 이게 다르다는게 같은 의사들로서…."

KBS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재심사 청구 사건 자료입니다.

일을 하다 동료와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코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며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불필요하다며 퇴짜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30건이 넘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의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진단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고,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철(노무사) : "근로자들이 (의학적)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전문가인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이 지도록 해야합니다."

의사 말만 믿고 수술대에 오른 산재 피해자들.

행정 소송에서 과잉 진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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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피해자 ‘이중고’…“의사 말 믿고 수술했는데…”
    • 입력 2013-05-22 09:54:33
    • 수정2013-05-22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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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를 당한 뒤 의사 진단에 따라 수술까지 했는데도 정작 산재 승인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도 산재 피해자들은 업무상 연관성은 물론 의료 사고까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라며 수술을 권했고, 이 씨는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수술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00 : "내 주치의는 신경근압박 소견이 분명하다,이 쪽(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은 신경근압박 소견이 없다, 이게 다르다는게 같은 의사들로서…."

KBS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재심사 청구 사건 자료입니다.

일을 하다 동료와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코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며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불필요하다며 퇴짜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30건이 넘습니다.

<녹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의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진단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고,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철(노무사) : "근로자들이 (의학적)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전문가인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이 지도록 해야합니다."

의사 말만 믿고 수술대에 오른 산재 피해자들.

행정 소송에서 과잉 진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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