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추징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입력 2013.05.23 (07:34) 수정 2013.05.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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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시효는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숨겨놓았던 강남의 땅이 발견돼 압류됐고 지난해 여름엔 골프를 치고 일행과 고급 술파티를 벌이는 등 측근들과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육사 발전기금으로 천만 원 이상을 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재산 29만원이라는 얘기에 믿음이 안가는 이윱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 손자와 손녀도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에 가족들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해 노역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 제도가 미비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징금을 받기 위해 구금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폴에서도 최대 10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돈을 찾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효 만료까지 남은 다섯 달은 지난 15년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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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추징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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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5-23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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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해설위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시효는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숨겨놓았던 강남의 땅이 발견돼 압류됐고 지난해 여름엔 골프를 치고 일행과 고급 술파티를 벌이는 등 측근들과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육사 발전기금으로 천만 원 이상을 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재산 29만원이라는 얘기에 믿음이 안가는 이윱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 손자와 손녀도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까지 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에 가족들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해 노역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 제도가 미비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징금을 받기 위해 구금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폴에서도 최대 10년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돈을 찾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효 만료까지 남은 다섯 달은 지난 15년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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