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 인상 안 돼”

입력 2013.05.30 (19:16) 수정 2013.05.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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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은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서 대표적인 특혜조항으로 꼽혔던 '요금 자율 결정권'이 없어진 것으로 본 겁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을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자,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메트로9호선 측은 2005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측이 협의를 통해 운임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만큼,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합의 없이는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트로9호선의 요금 자율 결정권이 없어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양자 간에 협의를 거쳐 요금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과거 실시협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신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운임 신고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 서울시가, 운영업체 측의 운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고, 수익 보장 비율을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9호선 측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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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하철 9호선 일방적 요금 인상 안 돼”
    • 입력 2013-05-30 19:17:21
    • 수정2013-05-30 1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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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은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서 대표적인 특혜조항으로 꼽혔던 '요금 자율 결정권'이 없어진 것으로 본 겁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을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자,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메트로9호선 측은 2005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측이 협의를 통해 운임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만큼,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 합의 없이는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트로9호선의 요금 자율 결정권이 없어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양자 간에 협의를 거쳐 요금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과거 실시협약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신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운임 신고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는 서울시가, 운영업체 측의 운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고, 수익 보장 비율을 낮추는 형태로 재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9호선 측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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