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사실상 퇴출
입력 2013.05.30 (19:18)
수정 2013.05.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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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영유아 안전 대책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영유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사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설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짜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청과 교육청 등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와 차량안전 관리, 특별활동 경비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와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토록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영유아 안전 대책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영유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사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설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짜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청과 교육청 등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와 차량안전 관리, 특별활동 경비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와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토록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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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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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30 19:19:53
- 수정2013-05-30 21:41:54
<앵커 멘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영유아 안전 대책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영유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사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설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짜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청과 교육청 등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와 차량안전 관리, 특별활동 경비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와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토록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영유아 안전 대책을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영유아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있는 교사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차량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설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짜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청과 교육청 등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와 차량안전 관리, 특별활동 경비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와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토록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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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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