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찬밥’ 청약통장, 저금리 타고 인기

입력 2013.06.08 (21:15) 수정 2013.06.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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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이제 1년 미만 정기예금은 연 1%대, 1년을 넘겨도 2%대 초반 수준입니다.

1억 원을 은행에 1년 넣어둬도 세금을 뺀 이자는 한 달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청약통장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택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 이자를 주는 금리가 관심을 끈 겁니다.

재테크 '틈새 상품'으로 부활한 청약통장 가입에 따져봐야 할 점은 없는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청약예금을 해지했던 직장인 이 모씨는 두 달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주택 청약보다는 높은 금리가 목적입니다.

<인터뷰> 이모 씨(청약통장 가입자) : "다른 예적금보다 0.1~0.2% 정도 높은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넣는 적금인데, 한해 48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1,500만 원까지 예치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57만 명 넘게 새로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당황한 건 정부 당국입니다.

<인터뷰> 김수영(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시중금리에 맞춰서 6월 중에 금리를 낮출 계획이고 앞으로는 시중 금리와 연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2년 뒤 금리가 4%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유행근(우리은행 동여의도지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 놓은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가입한 시기와 상관없이 정부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 같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하면 금리는 더 낮게 계산되고 청약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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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8 21:16:50
    • 수정2013-06-08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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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이제 1년 미만 정기예금은 연 1%대, 1년을 넘겨도 2%대 초반 수준입니다.

1억 원을 은행에 1년 넣어둬도 세금을 뺀 이자는 한 달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청약통장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택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 이자를 주는 금리가 관심을 끈 겁니다.

재테크 '틈새 상품'으로 부활한 청약통장 가입에 따져봐야 할 점은 없는지,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년 전 청약예금을 해지했던 직장인 이 모씨는 두 달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주택 청약보다는 높은 금리가 목적입니다.

<인터뷰> 이모 씨(청약통장 가입자) : "다른 예적금보다 0.1~0.2% 정도 높은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넣는 적금인데, 한해 48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1,500만 원까지 예치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57만 명 넘게 새로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당황한 건 정부 당국입니다.

<인터뷰> 김수영(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시중금리에 맞춰서 6월 중에 금리를 낮출 계획이고 앞으로는 시중 금리와 연동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이 받게 되는 금리도 낮아집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해서 2년 뒤 금리가 4%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유행근(우리은행 동여의도지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 놓은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가입한 시기와 상관없이 정부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 같이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하면 금리는 더 낮게 계산되고 청약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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