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유통기한 통일·연장

입력 2013.06.11 (09:47) 수정 2013.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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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유통기한을 통일하고,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 요구르트는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어디서 판매되느냐에 따라 유통기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인데 반해, 해외영토에서는 50일로 더 깁니다.

뿌려 먹는 치즈도 본토에서는 40일인 유통기한이 해외영토에서는 6개월이나 됩니다.

프랑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샤를(소비자 협회 관계자) :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지 영리상의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따라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유통기한을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 열흘, 고체 치즈는 한달 뒤 소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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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음료 유통기한 통일·연장
    • 입력 2013-06-11 09:46:50
    • 수정2013-06-11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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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유통기한을 통일하고,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 요구르트는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어디서 판매되느냐에 따라 유통기한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인데 반해, 해외영토에서는 50일로 더 깁니다.

뿌려 먹는 치즈도 본토에서는 40일인 유통기한이 해외영토에서는 6개월이나 됩니다.

프랑스 현행법상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샤를(소비자 협회 관계자) :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지 영리상의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따라 프랑스 본토와 해외영토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유통기한을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보다 열흘, 고체 치즈는 한달 뒤 소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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