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3.06.11 (21:52)
수정 2013.06.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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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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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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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1 20:37:30
- 수정2013-06-11 2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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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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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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