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통과, 복지부 재심의 검토

입력 2013.06.12 (12:10) 수정 2013.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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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어제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일 안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고 국회의 공공의료 부문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권의 거센 저지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녹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날치기를 중단하라. 반대"

야당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위원 18명을 구성하고 활동 일정과 의제,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이언주(민주당 원내 대변인) :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남에서도 노조와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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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해산 통과, 복지부 재심의 검토
    • 입력 2013-06-12 12:12:32
    • 수정2013-06-12 13:05:45
    뉴스 12
<앵커 멘트>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어제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일 안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 재심의를 검토하고 있고 국회의 공공의료 부문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권의 거센 저지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녹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녹취> "날치기를 중단하라. 반대"

야당은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위원 18명을 구성하고 활동 일정과 의제,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이언주(민주당 원내 대변인) :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남에서도 노조와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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