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대선 개입 반복 지시” 불구속기소

입력 2013.06.14 (12:00) 수정 2013.06.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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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것을 반복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북한과 의견이 유사하면 모두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원 전 원장이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는 대선 개입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수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김 모 씨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일반인 1명은 모두 기소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숨기도록 해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했고, 근거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등을 민주당에 넘겨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와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는 박 모 경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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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세훈, 대선 개입 반복 지시” 불구속기소
    • 입력 2013-06-14 12:01:58
    • 수정2013-06-14 20:23:31
    뉴스 12
<앵커 멘트>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것을 반복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북한과 의견이 유사하면 모두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원 전 원장이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는 대선 개입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수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김 모 씨 등 국정원 직원 3명과 일반인 1명은 모두 기소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숨기도록 해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했고, 근거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 등을 민주당에 넘겨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와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는 박 모 경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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