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보복 운전’…폭력 행위 처벌

입력 2013.06.14 (12:17) 수정 2013.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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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중에 일어난 감정시비로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가해자는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버스를 앞질러 끼어들려다 버스에 부딪혀 뒤집힙니다.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힐 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차선을 바꾸려 할 때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녹취> 보복운전 피해자 :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겠구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인터뷰> 이홍민(보복운전 피해자) :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차와 큰 사로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포경찰서 관계자 :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확보하여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 건,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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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흉기 ‘보복 운전’…폭력 행위 처벌
    • 입력 2013-06-14 12:18:01
    • 수정2013-06-14 13:07:42
    뉴스 12
<앵커 멘트>

운전중에 일어난 감정시비로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가해자는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버스를 앞질러 끼어들려다 버스에 부딪혀 뒤집힙니다.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힐 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차선을 바꾸려 할 때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녹취> 보복운전 피해자 :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겠구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인터뷰> 이홍민(보복운전 피해자) :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차와 큰 사로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포경찰서 관계자 :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확보하여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 건,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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