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일보 사태’ 장재구 회장 수사
입력 2013.06.29 (07:08)
수정 2013.06.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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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부터 노사 양측이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장재구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학동에 있던 옛 한국일보 사옥.
지금은 새로 지은 빌딩 두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일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한 건설사에 사옥을 판 겁니다.
대신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우선매수청구권, 당시 계약대로라면 200억 원 상당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새 건물이 완공되고도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회장이 회사자산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장재구 회장도 소환해 노조가 고발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부터 노사 양측이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장재구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학동에 있던 옛 한국일보 사옥.
지금은 새로 지은 빌딩 두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일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한 건설사에 사옥을 판 겁니다.
대신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우선매수청구권, 당시 계약대로라면 200억 원 상당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새 건물이 완공되고도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회장이 회사자산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장재구 회장도 소환해 노조가 고발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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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국일보 사태’ 장재구 회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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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9 07:09:45
- 수정2013-06-29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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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부터 노사 양측이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장재구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학동에 있던 옛 한국일보 사옥.
지금은 새로 지은 빌딩 두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일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한 건설사에 사옥을 판 겁니다.
대신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우선매수청구권, 당시 계약대로라면 200억 원 상당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새 건물이 완공되고도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회장이 회사자산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장재구 회장도 소환해 노조가 고발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부터 노사 양측이 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장재구 회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학동에 있던 옛 한국일보 사옥.
지금은 새로 지은 빌딩 두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일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한 건설사에 사옥을 판 겁니다.
대신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우선매수청구권, 당시 계약대로라면 200억 원 상당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새 건물이 완공되고도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회장이 회사자산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사자인 장재구 회장도 소환해 노조가 고발한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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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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